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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9.02.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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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1일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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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21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 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민박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읍·면지역에서 230㎡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울진지역에는 233개의 민박사업자가 있다.

울진군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 친절하고 위생적인 손님맞이 교육을 통해  2월 28일부터 열리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의 이미지와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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