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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9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9.0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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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가구 대상 최대 1천만원까지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2019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 주민이며, 신청은 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지원계획은 총 2억 원이며 융자대상 가구 수는 20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지역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4월 초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4월 29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북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원전안전과 원전정책팀(☎ 054-789-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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