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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울진뉴스
  • 입력 2019.0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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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 영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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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체납자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대현 재무과장은“평소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일자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모바일 영치 시스템 활용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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