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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9년 미용업 경영주 위생·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9.04.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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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안 위생 교육 이수 필수, 미 이수 업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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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4월 15일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9년 미용업 경영주 위생·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신기술 및 미용정보, 세무·경영정보에 대한 전문 강사의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및 친절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영업주들은 미용업 지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찬걸 군수는 “아름다움의 시작은 친절한 미소와 청결한 위생에서 출발 한다”며 “특히, 행복하고 친절한 도시 만들기 「전 군민 친절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친절·관광울진을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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