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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과세 촉구 결의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 건의문 발표

  • 울진뉴스
  • 입력 2019.05.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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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에 따른 합당한 지원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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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5일 3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개최한 제26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5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하여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지방세법 개정관련 국회 의원입법 발의는 강석호 의원이 2016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은 경수로 핵연료 다발 당 540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000분의 17씩 과세하는 정률제를 담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방세법 등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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