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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갈취행위 등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19.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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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청소년 대리입금은 이자 안줘도 된다’, 피해예방에 경찰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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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손부식)는 울진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중신고기간(5. 1 ~ 5. 31)을 통하여 피해 예방 및 신고 독려를 하고 ‘대리입금’이란 주제로 예방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 대리입금을 쉬운 예로 풀어서 설명(ex. 연예인의 콘서트)을 하며 학생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에 대한 소정의 선물도 주면서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이고 즐거운 분위기로 강의을 진행하였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울진에서는 아직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방교육을 통해서 광고글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대리입금을 접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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