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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19.07.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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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울진군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3,928건, 77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7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4억 원보다 3억원(3%)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울 한수원 사택 등 아파트 신축,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3.02%)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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