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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탄바우처(연탄쿠폰) 접수 7월 23일 까지

  • 울진뉴스
  • 입력 2019.07.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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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바우처 신청으로 따뜻한 겨울을
울진군에서는 2019년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7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며,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지원 대상은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다.

단,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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