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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농해수위 보임 후 첫 상임위에서 지역 농어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 울진뉴스
  • 입력 2019.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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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은 7월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농어업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군을 찾아 조업하는 적극적 어법이 아닌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정치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체장 및 금어기 신설 등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통발어선의 불법 대게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근해 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내에서 “대게류 및 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체결되는 한-중미 FTA 관련,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농어업인이 피해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보복조치로 인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종자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수입,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농해수위로 자리를 옮긴 만큼, 지역 농·어업인의 애로사항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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