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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울진뉴스
  • 입력 2019.08.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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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지급... 읍면사무소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울진군(군수 전찬걸)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부터)으로 확대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1명당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만 0~6세(0~71개월)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지급되어 진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 하여 중지된 경우엔 종전의 신청과 동일 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거나, 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진행절차는 8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한 핸드폰번호 문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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