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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소방설치법(자체점검) 규정 개정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19.08.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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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해 8월 1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려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을 조속히 수리하도록 법이 한층 강화되었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지금 개정된 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 13일에 시행된다"며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지만 관계인들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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