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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알림

  • 울진뉴스
  • 입력 2019.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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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가 화재 등 재난상황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고, 

신고내용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증빙자료(사진 등)를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1회 5만원, 월 50만원 제한, 연 600만원 이내)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재난상황에서 비상구는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라며, “우리 군민들이 비상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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