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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19.09.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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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울진군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10월 3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진군은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철을 맞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훼손, 목재․임산물 불법 유통, 소나무류 불법 반출 등을 단속 할 예정이며, 특히 가을철 송이버섯 채취 목적의 입산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며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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