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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완료시기 도래

  • 울진뉴스
  • 입력 2019.09.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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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할 규제 완화, 단독 소유권행사
울진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8년간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의 완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특례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유 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함으로써 신청요건이 완성된다.
 
울진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완료를 앞두고 이장출무회의를 통해 분할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분할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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