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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19.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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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국내 거주 결혼이민여성 대상... 학원 수강비 및 등록금 지원
울진군은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이고,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와 대학등록금을 1인당 1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으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는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783-8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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