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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지기 잦은 오작동, 올바른 대처법은?

  • 울진뉴스
  • 입력 2019.10.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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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보 울진소방서 소방사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23일부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인ㆍ허가 받은 공동주택 시설의 화재감지기를 열감지기 대신 연기감지기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일반적인 가정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광전식)의 반응속도는 열감지기에 비해 빨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열감지기에 비해 민감한 연기감지기가 음식을 조리하면서 나오는 수증기나 먼지 등이 유입되어 오작동하게 되더라도 천장에 설치되어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다. 군민들이 오경보에 무뎌져 실제 화재로 인한 경보가 울려도 오경보로 판단해 대응하지 않거나 늦장 대응이 될 수 있다.생명과 직결되는 연기감지기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광전식) 설치를 위한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주방이나 욕실, 외부에서 먼지가 유입되는 환기실, 베란다 등 평상시 먼지가 많고 좁은 공간인 신발장, 드레스 룸 등은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설치를 피해야 한다.

둘째로 오작동 발생 시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오작동이 확인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의자 등을 이용하여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감지기를 탈착하고, 건전지와 연결된 작은 코드를 뽑아 동작을 멈추도록 한다. 
분리된 감지기를 양지바른 장소에서 충분히 환기한 다음 코드를 재겹합하고 전원버튼을 눌러(기종에 따라서 5초 이상) 정상작동음을 확인한 후 천장에 부착하여 또 다시 오작동 한다면 감지기를 교체하도록 한다.

셋째로 노약자와 어린이는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현재 소방에서는 화재ㆍ구조ㆍ구급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유기견 위협, 말벌, 독거자 시건개방 등)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의무적으로 출동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 2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지난해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1만2천여 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116명으로 사망자는 200명에 달하고, 재산피해도 626억6천만 원이 발생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군민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잘 관리하는 요령을 숙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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