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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을철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19.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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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한 달간 육상 및 해상 집중 단속
울진군은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육상 및 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경북 205호)을 활용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0월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하여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위반 및 동해구트롤 공조조업 행위, TAC 위반 행위 등 육․해상단속반을 편성하여 우심 항·포구 단속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로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 의지를 보였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 등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역별 책임단속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하고 지도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업질서를 바로 잡고 울진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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