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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 채취, 어려워진다!

  • 울진뉴스
  • 입력 2019.10.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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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에 70% 이상 공급하는 수요처 공급계약서 제출해야
연 1회 한정…면적 15,000㎡ 미만, 허가량 30,000㎥ 미만
신규 육상골재 채취 시, 준설선 채취와 해상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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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읍 월송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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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농경지 등의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대폭 강화하는 ‘울진군 육상골재 채취허가 처리 지침’을 지난 9월 16일 발령함에 따라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관내 육상골재 채취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울진군이 관내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 골재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채취를 예방을 위해 긴급히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진군에서 당해 연도 골재 수급 계획 중 육상골재 허가 계획량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내어 주게 된다.
이제부터 육상골재 채취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연 1회에 한해 골재 채취 희망량을 사전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은 골재채취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 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 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 영향 예측과 저감 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복구 계획의 적정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골재 채취 후 복구 계획의 구체성(복구토를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 확보하고 있는 경우)과 사업자의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면서 대내외 신인도, 골재·복구토 반출·입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한 경우 등의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울진군은 사업자 신청 업체들을 평가하게 되며, 이들 사업체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게 된다. 만약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단.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만약 지금까지 사업자가 허가 기간 만료 후 농지 원상복구를  이행한 업체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특히 골재채취 사업자는 연 1회로 한정하며, 면적은 15,000㎡ 미만, 허가량은 30,000㎥ 미만으로 허가된 토지가 복구되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골재채취 자격 취소는 ‘골재채취 사업계획 신청서’를 사전 접수하여 사업자와 사업량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취소되며, 허가신청 지연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골재채취 사업자는 생산된 골재를 울진군 관내 수요처에 70% 이상 공급해야 하고, 관내 수요처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발주를 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울진군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 20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다.

골재채취 방법은 육상골재 채취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로 해야 하고, 준설선 채취와 해상 반출은 이제부터 불가하다.

한편 이번 지침의 재검토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육상골재채취 사업계획 신청서 사전 접수 기간은 군수가 정하고 필요시 골재채취 사업계획 신청과 허가조건 등을 공고문에 게재한다. 이런 제반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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