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울진뉴스
  • 입력 2019.10.28 14: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개·보수 최고 2,000만원 지원
울진군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된 주민공동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울진군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옥상의 공용부분·도로·보도·주차장·보안등 유지보수, 석축·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되 최고 2,000만원까지 군이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1∼2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