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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산자원관리수면 불법 조업 어선 검거

  • 울진뉴스
  • 입력 2019.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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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어선 2척이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바다목장 내에서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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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0월 30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하여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세)와 부속선 선장 B씨(55세)는 30일 새벽 12시 11분경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2014년 경상북도 고시를 통하여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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