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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태풍 '미탁' 피해 가구 최대 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 울진뉴스
  • 입력 2019.11.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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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급수구역 전체 11월 고지분 50% 감면... 태풍 피해 주택 및 상가는 12월 고지분까지 50% 감면
울진군은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10월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7,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1개월 더(12월 고지분) 50%를 감면해 준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난 태풍의 경우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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