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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으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 울진뉴스
  • 입력 2019.11.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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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울진군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2세 이하(2007년 이후 출생아)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모두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치료 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2019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울진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789-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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