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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19.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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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기준 , 치료기준 , 소득기준 대상인 경우 관리비 신청 가능 / 처방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 36민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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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중 진단기준(치매상병코드 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제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될 경우 약 처방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 36만원(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90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했으며, 치매 환자 중 407명을  지원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 상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통장사본(본인 혹은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울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박용덕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조호물품 제공, 배회인식표 발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울진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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