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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울진뉴스
  • 입력 2019.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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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11월 26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91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조치 및 안전성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 철판 간 용접하여 이은 부위의 234개소, 철판과 구조물 간 내진 간극 부위의 57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88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다.
   * 공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구경 배관(30inch 이상) 관통부의 하부 40개소와 격납건물 기중기 하중 지지판 하부 48개소

그리고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81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격납건물 내부에서 기기 안착, 작업자 이동 발판 등을 위한 층별 철골구조물을 의미하며, 주로 수평 보를 구성하는 H빔 철골 등이 해당함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140개)은 전량 제거하였고,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금속성 잔류이물질(50mm × 4.5mm × 2.9mm, 5.5g)이 검출되었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추적관리를 할 예정이다.
   * Eddy Current Testing : 와전류를 이용해 세관 열화·마모 검사 및 접촉이물질 검출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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