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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수입 가공제품 방사선 검사 현장점검

  • 울진뉴스
  • 입력 2019.11.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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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관세청 협업검사로 결함 가공제품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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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11월 28일 인천세관, 인천신항 등을 방문하여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원안위-관세청 협업검사* 활동을 점검하였다.
  * 관세법령에 따라 협업부처·세관 공무원이 함께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이 불법·불량·유해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원안위는 지난해 발표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 방사선 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내년 초 협업검사 정식 운영에 앞서 올해 8월부터 인천 세관에 원안위 직원을 파견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19. 7. 16 시행)에 따라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경우 수입 금지

엄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원안위와 관세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평택 등 주요 세관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여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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