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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4,815만원 지급 결정

  • 울진뉴스
  • 입력 2019.1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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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제보 14건에 대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월 4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제보 사례>
▪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하여 1,8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 기본포상금 + (과태료+과징금)×10%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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