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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 울진뉴스
  • 입력 2019.1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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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홍보 하고 있다.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 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금지해 달라"며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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