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참정권의 소중함

  • 울진뉴스
  • 입력 2019.12.12 14: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75.jpg
울진군선관위 홍성민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졌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이다. 1789년 혁명 초기 라파예트 등이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권리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오직 남성을 위한 권리였으며 여성은 배제되었다.
이후 더 오랜 투쟁을 통해 1946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또한 1870년에 흑인 남성에게, 1920년에 와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으며, 1906년 핀란드, 1945년 이탈리아, 1971년 스위스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참정권의 역사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7월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모두에게 보통·평등선거가 적용되었다. 언뜻 본다면 손쉽게 얻은 결과물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참정권 운동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및 여성 권리 신장을 다룬 북촌 여인들에 의한 「여권통문」과 근우회의 「7월 선언서」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정권은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참정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그 소중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우리나라의 역대 공직선거 투표율을 보면 그리 높지가 않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19대(2017. 5. 실시) 77%, 18대(2012. 12. 실시) 75.8%로 80%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17대(2007. 12. 실시) 대선의 경우 63%의 투표율을 보여 70%도 넘지 못하는 기록을 남겼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넘어오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21세기에 치러진 각 선거에서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적은 딱 두 번이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 6. 실시 60.2%)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실시 60.6%)가 그것이다.
심지어 제3회 동시지방선거(2002. 6. 실시 48.9%)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 4. 실시 46.1%)에서는 50%의 벽도 넘지 못했다.
적게는 선거권자 4명중에 1명 많게는 2명중에 1명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한다.

선거에 소요되는 총 금액에 선거인수를 대비해 1표당 몇 천만 원에 가치가 있으니 이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맞는 말이다.
선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며 유권자 개개인의 1표가 어떻게 나비효과가 되어서 돌아올지 모른다.
여기에 더해서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참정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되뇌고, 기억해서 선거일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떨까?
참정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이어진다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참정권의 소중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