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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

  • 울진뉴스
  • 입력 2019.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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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개 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작동시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등을 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 된다.

신고내용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증빙자료(사진 등)를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1회 5만원, 월 50만원 제한, 연 600만원 이내)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국민의 안전과 화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등 위법사항 발견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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