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19.12.20 17: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 처리 유통 의무
울진군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었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이후에는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를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농장에서 달걀을 구매하여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게 달걀 선별‧처리를 의뢰하여 처리된 달걀을 마트 등 판매 업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판매 업소에서도 달걀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구매 시 선별포장처리여부를 확인하고 물 세척된 달걀은 냉장 보관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