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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 울진뉴스
  • 입력 2019.1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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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119안전센터 소방위 반규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도 보면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뜻 밖의 긴급한 사태 또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 비상(非常)또는 비상사태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을 빠져나갈 안전한 출구가 필요한데 이를 우리는 비상구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하는 통로인 비상구의 중요성은 근래에 발생한 제천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선례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화재 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하고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ㆍ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지급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비상구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첫째,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둘째,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관계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등 피난시설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국민의 관심만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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