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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휴 토지 조림사업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20.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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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수, 유실수 조림 ha당 670만 원 지원... 90% 보조 10% 자부담
울진군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유휴 토지 조림사업은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700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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