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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20.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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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20년 2월말까지,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씨말리는 공조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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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고래 불법 포획, 오징어 공조 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6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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