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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울진뉴스
  • 입력 2020.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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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원 에서 16억 원 으로 확대 실시
울진군은 2월 10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16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 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준다.

신청절차는 군에 소재한 NH농협과 KB국민은행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 52명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었다”면서 “금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6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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