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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촌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20.0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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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1일까지 대상자 선정, 신축 최대 2억, 증축·수선 1억 한도
울진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농·어촌 유입 촉진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을 지원 목표로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한도)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연 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2021.12.31.까지)가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감면 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변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동당 2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빈집 소유자(관리자)들의 자발적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적극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울진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오는 21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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