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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0.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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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제 33조(금지행위) 개정 내용 홍보
울진군은 지난 1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금지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의 내용은 중개의뢰를 제한 또는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집값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군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22개소와 각 읍면사무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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