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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선거구 획정

  • 울진뉴스
  • 입력 2020.03.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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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3일) 제21대 총선의 경북 선거구를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 안동·예천,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하는 자체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하면서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다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들이 현행 지역구에서 선거 사무실과 캠프를 차리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어 이같은 획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 경북 내륙의 영주보다 동해안 지역이 생활 중심 권역이라는 점에서 울진군민들이 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하한을 13만6천565명, 상한을 27만3천129명으로 설정하고 획정작업을 진행했다.
인구수는 선거일 기준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말 표준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설정한 값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보다 인구수가 넘치는 선거구는 분구되고 하한보다 미달되는 선거구는 통·폐합됐다.

한편 대구와 경북 지역구 수는 현행 대구 12개, 경북 13개 그대로 지키게 됐다.
또 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53석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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