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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3월 9일자 '코로나19' 대응상황

  • 울진뉴스
  • 입력 2020.03.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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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현황(3. 9. 15시 기준)
확진자
검사 현황
자가
격리
해제
계
검사중
검사결과
양성
음성
0
159
1
0
158
4
13
※ 검사의뢰(3.8) : 4명, 검사결과(3.8) : 6명

■ 경상북도 현황(3. 9. 0시 기준)
확진자
경산
청도
봉화
구미
칠곡
안동
포항
의성
영천
성주
경주
김천
489
138
53
52
47
46
45
41
36
18
17
16
1,043
상주
군위
고령
예천
영주
문경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15
6
6
6
4
4
2
1
1
0
0
 
※ 도내 유이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울진군, 울릉군)

■ 주요 대응상황

1. 마스크 유통관련 동향(3. 8기준)
❍ 공 급 량 : 730매(누계 71,239매)
우체국(0개소)
하나로마트(0개소)
약국(4개소)
판매량
1인당 판매
판매량
1인당 판매
판매량
1인당 판매
-
-
-
-
730매
 

❍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시간을 11시로 통일하여 판매
❍ 판매처 대기인원 편의 제공 : 읍면당 의자 150여개 배부
   ※ 감염취약계층 대상 방역마스크 64,500매 보급(3. 6.부터) : 회당 1인 4매

《마스크 5부제 관련 대리구매 범위 확대(3. 8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약국(중복구매 확인시스템) : 마스크 5부제 실시
요일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구매자

예) 1961년생 구매가능 요일 : 월(미구매시 토, 일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 :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 만 80세 이상 어르신(1940년 이전 출생)
   ※ 대리구매 대상자도 마스크 5부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 구매)
  ❍ 지참서류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 대리구매 외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가 원칙
  ❍ 우체국, 농협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

2. 울진자원봉사센터 및 자활센터 면 마스크 제작 봉사
  ❍ 봉사자 인원 : 50여명
  ❍ 마스크 생산량(3. 8기준) : 220매(누적 2,600매)
  ❍ 관내 학생(유치원, 초중고) 4,400명 대상 입학 전 배부 예정

3. 사회복지시설 예방적「코호트 격리시설」지정 운영
  ❍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사례발생으로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 대상시설 : 4개소(입소인원 198명, 종사자 123명)
   ∙ 인덕사랑마을, 울진노인요양원, 평해노인요양원, 엘요양원
  ❍ 운영기간 : 2020. 3. 9(월) ~ 3. 22(일) / 2주간
  ❍ 금지행위 : 기간 내 종사자 외출 및 퇴근금지, 외부인 면회금지, 입소자 외출금지
     ※ 코호트(집단) 격리란 요양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함께 격리 생활을 하는 것
  ❍ 시설별 담당공무원 일대일 지정으로 운영 상황 집중 관리

4.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 확충
  ❍ 코로나19 대응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 추가 요청에 따른 지원
  ❍ 3월 9일, 울진군의료원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의 4명 추가 배치 근무
  ❍ 코로나19 방역 관련 환자 진료, 검체 채취(선별진료소 등), 긴급대응반 운영 및 참여, 역학조사 등 지역사회 방역업무 수행

5. 구수곡휴양림 생활치료센터 잠정 보류
  ❍ 소노벨 청송(구 청송대명콘도)을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진 중
  ❍ 소규모 시군 생활치료센터 운영 잠정 보류(3. 8 경북도로부터 유선상 통보)
   ※ 3. 9 현재 공문상 공식 통보는 없었음
  ❍ 도내 확진차 추이에 따라 추후 운영 가능

6. 종교시설 집회 연기 협조 요청
  ❍ 집단시설 단위 확진에 대비해 '청정지역 울진'을 지키기 위한 예방조치
  ❍ 3월 9일, 울진군 관내 종교시설(137개소) 코로나19 감염병 안정 시까지 집회(예배, 법회 등) 취소(자제) 및 영상예배 대체 협조 공문 발송(관광문화과)

7. 각종 사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 파악 코로나19 감염병 대처
  ❍ 3월 9일, 농․어업 및 각종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 개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면담 추진
   ∙ 코로나19 집단시설 감염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이동 제한 요청
   ∙ 외국인근로자 합숙 시설 및 이용시설 방역 관련 협조

8. 방역 예방 활동 현황
   <3. 8실적>
   ❍ 장비/투입인원 : 살포차량 2대, 분무기 6대 / 8명(보건소 2, 읍면 6)
   ❍ 방역실적 : 60개소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공공기관
경로당
기타
30개소
10개소
5개소
5개소
10개소
-
 
 <3. 9현재>
   ❍ 장비/투입인원 : 살포차량 2대, 분무기 23대 / 29명(보건소 5, 읍면 24)
   ❍ 방역실적 : 180개소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공공기관
경로당
기타
80개소
30개소
5개소
20개소
35개소
10개소

■ 일반사항

  ❍ 시외버스 주요노선 감회운행(2. 27.~) : 181회→59회
  ❍ 코로나19 예방 관련(타 지역 방문 자제) 현수막 제작 : 30개소 게첨
  ❍ 군 직영,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연장
    ∙ 체육시설 30개소(해제시까지), 관광문화시설 16개소(해제시까지)
  ❍ 시설공사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외부인력 파악 및 이동자제 요청)
  ❍ 공설시장(7개소) 5일장 중 노점상 임시휴장(해제시까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 2천만원(청년창업 5천만원) 이하 대출이자 연 2% 범위내 2년동안 군비로 이차보전
    ∙ 3월 말 공설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3개월분(2~4월) 시장사용료 감면 계획
  ❍ 관내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3월 22일까지 휴원 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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