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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0.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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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말까지 시행... 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
울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발급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3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 될 수도 있다.

이번 시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재해발생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세대원)에 있는 자가 기간 동안 본인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단,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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