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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20.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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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간 범군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진행,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제한 권고
울진군은 2주 뒤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보름동안 실시되는 범군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울진군은 국무총리의 담화문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400여개소의 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부서에서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지침 준수사항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현장점검에서 방역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길거리 대형전광판, SNS, 재난문자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캠페인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찬걸 군수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여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군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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