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0.03.30 14: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 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 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월 12일 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