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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20.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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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여객선, 화물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어촌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가 있는 울진·영덕 관내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펼치는 한편, 관내 동종전과자 동향과 대마 재배 등 정보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울진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건 2명을 검거했으며 양귀비 496주를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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