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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단 구성

  • 울진뉴스
  • 입력 2020.05.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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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분야 9명 , 신청 접수 및 지급 등의 업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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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3개 분야 9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신청 접수·관리, 이의 신청,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지급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울진군은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차감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전액 지원 한다.
 
지급방법은 현금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가구원이 모두 기초생계 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인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지난 4일부터 계좌로 입금이 시작됐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군민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읍·면 사무소에서 18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생·사망·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단(☎ 054-789-57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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