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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울진뉴스
  • 입력 2020.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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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
울진군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 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하며, 신청 대상농지는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 요건으로, 기존 수령자는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초지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1ha ~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신청된 농지는 7월~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변경신고 하기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벌칙부과 및 5배 이상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이 강화되었다.

전찬걸 군수는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공익직불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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