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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20.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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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50건 18억5천만원 부과,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울진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450건에 18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또한,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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