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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20.09.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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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쇠 등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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