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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20.10.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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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6일까지 조사 실시
울진군은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 하였으며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망의심자 명단을 활용하여 주소지를 방문,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실조사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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