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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울진뉴스
  • 입력 2020.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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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전 세율 적용
주택공급 위축 막고 분양가 상승 차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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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정법 적용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어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주택시장, 전세시장 안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종부세 인상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으로, 중산층의 수요가 높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부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투기수요와 무관한 임대주택공급업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이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향후 분양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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