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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신한울원전 3, 4호기 중단 국민감사 청구

  • 울진뉴스
  • 입력 2020.1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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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가 11월 18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설허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촉발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배제되었다.

여기에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 같은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건설 취소를 결정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내년 2월 26일이면 발전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 도래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취소가 된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취소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확대해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 결정을 적용한 절차상 하자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탈원전 정책에 맞춰 수립된 것은 심각한 법적 오류인 만큼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

범대위 관계자는 “울진군은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5만여명의 군민이 희생하였으나 현 정부의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일방적 에너지전환정책인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더불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결정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과 적법한 절차 없이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감사원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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