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20.11.19 09: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적발
110.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의 연료유(경유)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0.17%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현재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벙커A 2.0%, 벙커B 3.0%, 벙커C 3.5%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유를 제외한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